"인센티브 유효한 2021년까지 지주사 전환하는 게 유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NH투자증권이 올해 세법개정으로 2021년까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이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왓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지주회사 설립 조세특례 제도 일몰로 2021년까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이 이슈화 될 것"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집단은 인센티브가 유효한 2021년까지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지주회사 설립시 조세특례의 2021년말 일몰 확정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등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1년말까지는 지주회이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법인∙양도세는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는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처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은 '과세 면제'에 가까웠다"며 "2001년 도입된 지주회사 설립시 조세특례는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였다"고 설명했다. 과세 이연 조항이 지난해 말 지주회사가 173개(금융지주회사 9개 포함)까지 확대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개정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도 개선했다. 지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철폐했다. 일반 기업은 현행 지분율 50% 이하시 20%, 지분율 50% 초과시 30% 할증에서 지분율과 무관하게 20% 할증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일반기업의 2분의 1 할증 적용에서 지분율과 무관하게 할증 자체를 없앴다.
김 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상속세 부담 감소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분석했다.
ro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