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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기업 시설투자에 최대 10% 세액공제…5300억 세금 감면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33

투자촉진 인센티브 3종 세트 '총동원'
생산성·안전향상시설 일몰시한 2년 연장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간 내년 6월까지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최근 인건비 문제 등으로 자동화설비 도입을 고민하던 중소기업 A사는 정부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간 확대한다는 소식에 설비 투자를 결심했다.

정부는 최근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산성·안전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계·설비투자 감가상각 기간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이른바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내놓았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3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상향조정 한다. 현행 1~7% 수준인 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높인다.

대상시설은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반도체·신소재 제조 등 첨단기술시설, 공급망관리시스템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시한도 연장한다.

생산성향상시설 적용대상에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 적용대상에 송유관과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을 추가한다.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기술유출방지시설과 해외자원개발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몰시한은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생산성·안전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로 내년에 532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속상각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200억원 자산을 6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1년에 200억원씩만 비용으로 처리한다. 만약 50% 가속상각을 하면 감가상각 기간은 6년에서 3년으로 매년 400억원씩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 75% 가속상각을 하면 2년 동안 매해 600억원씩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해서 일찌감치 투자액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투자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기 때문이다. 다만 총 법인세 납부액은 변동이 없다. 가속상각이 끝나면 초기에 덜 낸 법인세까지 내야 해서다.

한편,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 자산 범위에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시설과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에만 적용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올렸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김 실장은 "올해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투자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며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투자여력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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