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휴면 공익법인' 없앤다…2년간 공익사업 안하면 '지정취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년간 목적사업 미지출시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지정기간 이원화…3년 예비지정 후 6년 재지정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 적용대상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일지라도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휴면 공익법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요건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중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로, 주무관청이 추천해 기재부 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3919개가 있다. 

◆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요건에 '2년간 목적사업 미지출' 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요건·사후관리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단체해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지정취소된다.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분기별로 공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따라서 기부금을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만 이용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령은 1년 유예를 거쳐 202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2022년에는 직전 2년(2020년~2021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법인은 지정취소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이 2년간 없는 것은 실제 공익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단체 지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 수행 △청산 시 잔여재산 국가귀속 △홈페이지 개설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추가로 △단체 홈페이지에 공익위반 제보 기능 설치 △대표자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 제출 등 요건도 추가된다.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3년간 예비로 지정한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한다. 기존에는 지정신청이 승인되면 예비기간 없이 6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지정요건이 더 강화된 셈이다.

기재부는 지정요건과 취소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정신청은 주무관청으로, 사후관리는 국세청으로 이분화되던 검증절차를 앞으로는 국세청이 지정과 사후관리를 모두 검증하게 했다.

◆ 공익법인 의무지출·의무공시 적용대상 확대로 '투명성' 높인다

기재부는 또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외부감사 제도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 시 미달사용액의 10%에 가산세를 부과된다.

기재부는 그간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의무지출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주식보유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법인은 3%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공익법인 중에서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들은 모두 의무지출제도를 따라야 한다. 단, 종교법인과 공공기관 및 특정 사업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된다. 일반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만 공익사업에 지출하면 된다. 

2019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법 개정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인 기업들은 기존 110여개(성실공익법인 한정)에서 350개 법인이 추가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돼 공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의무공시 대상을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 대상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 법인은 현행 9200개에서 7400개가 추가되고 외부감사 대상은 1400여개에서 600개가 늘어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그간 공익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이 기부한 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