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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문턱서 또 좌절…법사위 파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7:56

17일 법사위 소위 통과로 기대감 컸지만, 본회의 파행 상정 못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도부 합의 때까지 전체회의 늦추기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인보사 사태로 발이 묶였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의 법안 통과가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월하게 통과해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상정도 되지 못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했고, 이로 인해 법사위 법안심사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첨단재생의료법은 또 다시 국회에 계류하면서 발이 묶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19일 본회의를 열자는 원내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규제를 일원화한 법이다. △허가제도를 유연화한 '맞춤형 심사' △다른 의약품에 우선해 인허가 심사를 하는 '우선 심사'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우선 제품 허가를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 등이 주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6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2016년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17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수정했다. 각 당의 의견차이,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3년간 계류됐다.

계류 끝에 올해 3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사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만큼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보사 사태'에 발목이 잡혀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를 예로 들며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키기에는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법을 제2소위로 되돌려 보냈다.

인보사 사태로 발이 묶여 3개월간 계류됐던 법안은 17일 제2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전체회의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는 법 제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아쉽고 난감하다"며 "오전에 수월하게 제2소위를 넘겼는데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해 아쉽다. 다만 법안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 머지 않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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