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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문화예술로 인정해야"...문체부 "법체계상 맞지 않아" 보류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7:3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안소위서 '보류'
문체부 "취지 공감하나 문화예술인 피해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게임'을 문화예술 범주에 공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보류' 의견으로 마무리 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에 따라,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범위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의도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했으나,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여기에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일단락 됐다.

이동섭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게임을 예술로 보아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또한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여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예술상 지원 항목에 게임도 추가되는 기대도 생긴다. 4차산업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도 "게임중독이다 이런 의견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용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게임산업진흥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법체계상 맞지가 않다"며 "필요하면 별도 지원을 해야지, 이걸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도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떄문에 이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예술인으로서 지위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술인복지법에 적용돼서 법체계상 혼란이 생겨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류했다.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은 "(게임은) 전체 컨텐츠 수출의 48%를 차지하는 분야인데 이를 공무원 마인드로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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