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軍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대공 혐의점 없어…소지품, 적 침투와 무관”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8:56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0:37

국방부, 14일 2함대 거동수상자 대공혐의점 수사 결과 발표
“소지한 고무보트‧오리발 등,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 개인 소유”
‘허위자백 강요’ 영관 장교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
합참의장 사건 인지 논란에 대해선 “작전상황 아니라 보고 늦게 받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일 발생한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와 관련해 군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1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소 근무자의 신고내용, 경계시설 및 거동수상자의 소지품 등 제반 정보 분석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께 해군 2함대사령부 병기탄약고 근처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발견됐다.

이에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를 편성해 즉각 현장 검증을 비롯해 거동 수상자 검거, 허위자백 종용 관계 보고 및 보고 경위 조사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경 현장수사 도중 관련자 자백 등을 통해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다. 거동 수상자는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의 경계근무 병사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거동수상자 사건 발생 하루 뒤인 5일 2함대 종합보고 및 합동참모본부 상황 평가를 통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2함대가 상황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최초 탄약고 경계병이 4일 오후 10시 02분경 거동수상자를 목격하고 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장을 경유해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했으며, 2함대사령부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로 보고했다”며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합참ㆍ해군본부 등으로 보고한 이후, 합참에서는 작전부장 주관으로 화상체계(VTC)를 통해 상황관리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5일 오전 12시 50분경 2함대사령부 종합보고 및 합참 상황평가를 통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2함대사령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거동수상자에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초소 근무자의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고무보트, 오리발 등 관련자의 가방 내용물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민간레저용인 것을 보고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레저용품들은 2함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공혐의점과 관련해서는 2함대사령부 정보분석(7월 4~5일), 그리고 지역합동정보조사팀 현장 재확인(7월 12~13일) 등에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난 2월 21일 해군 2함대 장병들이 안중근기념관(서울시 중구)을 방문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2함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영관 장교, 병사들에 “네가 해 볼래?”라며 허위자백 유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입건
    합참의장 인지 논란에는 “2함대 사령관, 작전상황 아니라 합참에 보고 안 해 뒤늦게 파악”

한편 국방부는 허위자백 논란, 박한기 합참의장 사건 인지 관련 논란 등 거동수상자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장교는 (거수자가) 대공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경 상황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며 “관련자를 지목하며 ‘네가 한 번 해볼래?’라고 하자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자백을 하기로 한) 관련자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헌병대대에서는 CCTV 분석 및 행적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경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 mironj19@newspim.com

국방부는 합참의장 사건 인지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의장은 당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축소 보고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의장은 5일 오전 7시 55분경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야간에 2함대사령부에서 경계병 수하에 응하지 않은 거수자가 발견돼 상황조치했다가, 대공혐의점이 없어 2함대사령부 상황관리로 전환됐다”며 “야간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보고드린다”는 구두보고를 받고 인지했다.

또 허위보고 건과 관련해서는 2함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헌병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식별했지만,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만 상황을 보고하고, 합참의장에게는 ‘작전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군 2전투전단장이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합참 주요직위자에 대해 대면조사를 한 결과, 합참의장은 본 건에 대해 이틀 뒤인 11일 오후 9시 26분경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화통화 후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김중로 의원과 다시 통화하여 추가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장은) 허위자백 부분은 11일 야간에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사항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60조(보고사고)의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해군에서는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