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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카풀 출퇴근 4시간 허용..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2:18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08

12일 전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17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 카풀을 각각 2시간씩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두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두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향후 카풀 영업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택시업계의 대표적 병폐로 지적된 사납금 제도도 사라진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이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그간 단거리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사납금제는 ‘전액관리제’로 대체될 예정이다. 회사가 운행 수입 전액을 모두 가져가고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월급제 시행일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서 ‘2021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한 후 다른 시·도를 중심으로 5년 간 단계적·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택시회사들이 월급제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시행일이 늦춰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전액관리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택시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행일이 미뤄졌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박 의원은 “향후 완전 월급제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조기 정착해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한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수십 년간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은 택시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해준 사항이 하위 법령 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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