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규 차입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지난달 5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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