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입찰 짬짜미 사전감시 가동…손해배상 책임도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시 공기업 12곳으로 확대…2곳 추가 협의중
입찰 서약서·계약서에 '담합 배상책임' 명문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입찰 짬짜미'를 사전포착하는 '실시간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입찰 계약서에는 입찰담합에 따른 ‘배상책임·배상액’을 물도록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다.

9일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이 논의됐다. [뉴스핌 DB]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은 이날 정부가 제안한 모범 거래모델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해당 모델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업체와 투찰가격 등 주요 정보들이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입찰담함을 포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징후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그러나 참여하는 공기업 수가 적고 조달청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도 많지 않아 입찰 징후 포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참여 공기업 수를 12곳으로 늘리고 수집하는 정보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왔다.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정위 시스템과 연동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도록 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협의를 통해 공기업 2곳의 시스템을 추가로 연동시키고, 자체 입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공공기관은 자체 시스템과 공정위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입찰 참가업체의 서약서 및 낙찰업체와의 계약서에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과 배상액'을 명문화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구체적인 배상액인 내용을 담아 계약서에 명시하면, 정부는 담합 적발 시 법무부를 통해 배상액 환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 입찰담합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모범사례로 꼽힌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사업 발주 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해당 서류에는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배상액과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 [뉴스핌 DB]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이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모범 거레모델 준수'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해 준수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부서에 '하도급 옴부즈만'을 신설, 공공기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거래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감독하도록 했다.

하도급 옴부즈만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 분야 전문가 중에서 지정된다. 공공사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 업체에 교육과 상담, 자문 등을 실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옴부즈만이 확인하지 못하는 애로 및 불만사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주기적으로 하도급 옴부즈만에 제공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