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9일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 항소심 선고기일
음란사이트 공동 운영하며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한 혐의
1심·2심 징역 4년 선고…추징금 14억여원은 파기
법원 “소라넷 통한 수익금 계좌 수십 개 확인...유죄로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며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공동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며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 사이트는 다른 음란 사이트와는 차원을 달리할 만큼 전문적이고 또 고수익을 창출했다”며 “대한민국 음란 사이트의 후신 격으로 볼 만큼 원심이 선고한 4년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한 14억1000만여원은 그 내역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추징금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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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5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소라넷이 불법 사이트라며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2009년부터 있었고 국외 도피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며 송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남편 윤 모 씨와 다른 부부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불법 촬영물(몰카)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소라넷에 올리며 한때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다. 검찰은 국외로 달아난 나머지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해외로 도피했던 송 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제작 및 개발 단계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