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남편이 한 일…내가 했다면 자진귀국 안 했을 것”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1심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송모(45)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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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오후 송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15년 이상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얻었고 성범죄의 온상을 방치했으면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1025만원을 구형했다.
송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소라넷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된 운영자로 단정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이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주체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능력이 떨어지는 평범한 주부로 소라넷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소라넷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난 영어도 잘 못한다. 남편에게 계좌를 만들어줬고 은행 관리 업무도 남편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자진 귀국해 재판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사를 받고자 했던 건 저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송 씨는 200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남편 윤모씨와 고등학교 친구 박모씨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송 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으로 달아났고,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자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