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모씨 “몰랐다”…검찰 “성범죄 온상 방치”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송모(45)씨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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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송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15년 이상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얻었고 성범죄의 온상을 방치했으면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1025만원을 구형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소라넷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난 영어도 잘 못한다. 남편에게 계좌를 만들어줬고 은행 관리 업무도 남편이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자진 귀국해 재판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사를 받고자 했던 건 저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송 씨는 200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남편 윤모씨와 고등학교 친구 박모씨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송 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으로 달아났고,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자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