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의 보편적 개념 뛰어넘어 사람에 대한 가치 훼손”
추징금 14억여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송모(45)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송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소라넷 존재가 실제 우리 사회에 끼친 유형‧무형의 해악은 가늠조차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4억 1025만여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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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서버와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 국내 단속을 피하며 장기간 음란 공유의 장을 제공해 성인은 물론 아동 및 청소년 등도 실명, 연령 확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십 수백만개의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근친상간 관련 게시글 등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에 대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인 윤모씨가 자신의 계좌와 메일을 사용했으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특히 광고수주 메일은 피고인의 성이 기재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내역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동선과 일치, 나아가 피고인 명의로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내역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윤 씨와 함께 소라넷 운영 수익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라넷 개발자들이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송 씨가 소라넷 개발 회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을 들어 “적어도 소라넷 개발‧제작 단계에서부터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씨는 200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남편 윤모씨와 고등학교 친구 박모씨 부부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15년 이상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얻었고 성범죄의 온상을 방치했으면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1025만여원을 구형했다.
앞서 송 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으로 달아났고,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자 지난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