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만4715건 35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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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군은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정인 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우리군의 중요한 세원으로 군민복지의 기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