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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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원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이다.
단,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 비용이다. 금액은 1동 당 총공사비 기준 최대 4000만원이다.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비율은 각각 1:1:1 이다.
옥외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소유자가 보강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마감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은 시청 건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사완료 여부 검사, 보조금 정산은 1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