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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현직 판사들 줄줄이 증인 불출석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3:53

재판부, 6월26일 첫 소환 이후 증인신문 계속 무산
검찰 “당직업무로 불출석…정당한 사유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의 주요 증인인 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내보이면서 첫 증인신문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5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시진국(46·32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본인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룬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시 부장판사는 1차 기일로 지정된 날에는 재판 일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없는 날로 재소환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당직법관으로 지정돼 출석이 어렵다고 하는데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이어 “대법원규칙 중 법원당직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당직업무를 다른 법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며 “형사재판 증인은 출장·휴가 등 사유에 못지않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대행 규정에 따라 충분히 일정 변경이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 후 부당한 사유라면 출석을 독려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재소환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 부장판사를 비롯해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자료 관련 검토 방안, 상고법원 추진 관련 청와대 대응 방향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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