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00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4가지 제도 변경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등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다음 달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4가지 제도를 변경·도입한다.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는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 실리콘밸리 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해 도입한 것이다. 지분의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 측은 "실리콘밸리에서 2013년 도입 후 투자의 30% 이상에서 SAFE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반기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를 통한 행정 자율성 증대시킨다는 게 정책 변경 취지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된다. 또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관련 개정내용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불가하다.

원가변동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대금의 3%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상생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항 개정 내용이다.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다. 또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3배 이내)으로 보복행위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류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고객 편의 차원에서 지역신보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보법 개정(2019.7월)에 따라 고객이 동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역신보에서 세무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4가지 종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