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 참가 기업 모집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3:37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3:37

7월 16일까지 접수, 투자 유치 및 중국 진출 지원
ICT·에너지 등 중국 투자자 관심분야 선발
10월 중국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서울 초청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10월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될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에 참가할 기업 20개사를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4회째를 맞는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서울시가 국내기업과 중국 투자자 간 매칭을 통해 투자 유치와 중국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베이징, 선전 등 중국 현지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서울에서 진행한다.

[사진=중국투자협력주간 참가기업 모집 홈페이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중국의 선전을 방문해 대공방, 잉단, 선전만창업광장 등 투자창업 혁신기관과 협력을 논의하면서 서울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서울 외국인투자 규모로 2위 국가에 이를 만큼 서울과 교류 협력이 활발해 외국인투자 유치 유망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소재 창업·중소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융복합콘텐츠,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나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과 관련한 창업·중소기업도 가능하다.

참가기업 선발은 기업의 일반현황, 제품 경쟁력, 기술개발실적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와 벤처캐피탈 심사역 등 전문가가 평가하는 대면심사 등 총 2차례에 걸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진행한다. 최종 선발 기업은 7월 22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2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체계적인 사전 1대1 컨설팅, 투자제안서 작성 등 전문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10월에는 사전에 본 행사 참가기업 20개사에 투자 의향을 표시한 중국 투자기관을 20개 이상을 초청해 서울시 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데모데이, 참가기업·중국 투자자 간 1:1 투자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계획에는 중국 기술창업 분야 액셀러레이터와 온·오프라인 매체도 초청 대상자에 포함,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회의 창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서울바이오허브 등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를 중국 투자자에게 팸투어로 직접 소개해 서울기업과 중국 투자자 간 접촉면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라면 누구든 본 팸투어 기간에 중국 투자자와 만날 수 있다.

최판규 서울시 투자창업과장은 “올해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중국의 유수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를 초청해 서울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해 더욱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