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박상연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는 증평군에 출생 등록한 아기들도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다.
증평군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86 × 52mm)로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연령별 예방접종표와 아기의 성별,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초보 엄마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는다.
발급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아기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4년 연속(2014~2017년) 지켜온 ‘도내 합계출산율 1위’ 지자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