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호텔롯데 상장 "신동빈 3심 판결 변수..연내는 힘들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2:38

롯데 측 "기업가치 하락해 제값 받을 수 있을 때 재추진"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지난 2016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던 호텔롯데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내 상장 추진은 힘들 전망이다. 다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 상장 속도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1일 롯데지주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단기간에 다시 추진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호텔롯데 기업공개가 속전속결로 추진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신동빈 회장의 3심 판결을 꼽는다. 신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자유로워야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중간지주사 구실을 하는 호텔롯데 상장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3심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호텔롯데 상장은 실적과 다소 무관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신동빈 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며 “현재 기업가치가 추진 당시 때보다 많이 하락했지만 3심 판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상장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료=NH투자증권]

호텔롯데는 지난 2016년 상장이 추진됐을 당시 영업가치는 12조923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분가치 등 비영업가치을 더한 전체 평가 총액은 18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수감되고 중국과의 사드갈등으로 면세점 실적이 쪼그라들자 기업가치는 급락하며 상장 작업이 중단됐다.

올해 예상되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 4520억과 호텔신라의 EBITDA 대비 기업가치 배율 10.1배를 적용해 추정한 영업가치는 4조5652억원으로 3년만에 3분의 1토막이 됐다.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롯데홀딩스 주주 입장에선 현금화할 최적의 시기를 놓친 셈이다.

최근 신 회장이 중간 배당 시행 등 주주환원 정책을 일부 시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올해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표 대결에서 재선임을 받으려면 일본 주주를 설득할 카드가 필요한 것.

롯데지주는 최근 2분기 중간 배당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했다. 롯데지주가 중간 배당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0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배당 여력도 충분하다. 1분기 말 기준 배당 재원이 되는 롯데지주 이익잉여금은 4조3598억원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롯데지주가 러시아 등 해외 호텔 사업의 핵심축인 롯데유럽홀딩스의 지분 26.89%를 호텔롯데에 426억5800만원에 매각했다. 호텔롯데는 총 지분 64.8%를 확보하면서 이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해 향후 연결이익과 지분가치 상승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호텔롯데 상장 재추진과 롯데지주와의 합병을 약속하며 일본 주주를 설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