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야영, 산간계곡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취사행위,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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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청] |
군은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휴양지·계곡 등 휴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게시와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미등록 야영시설이나 산림 내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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