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일가는 대주주로 있는 제이에스티나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회장이 창업한 회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지분율 20.6%)다.
2월 12일 김 회장 일가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도를 통해 55만여주의 주식을 약 50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제이에스티나도 자사 보통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2월 12일 장 마감후에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억5791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당일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46%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김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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