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로 피델릭르를 오는 12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1.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 미납땐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rock@newspim.com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1.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 미납땐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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