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 '사상 최대'…건설업 지급 8% 넘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3:39

고용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 각각 전년비 12.1%·24.7% ↑
고용보험 가입자 1366.5만명…7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고 사회복지업 입·이직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이 늘었다는게 정부가 내세운 명목적 이유지만, 단기일자리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를 통해 5월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각각 50만3000명, 758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12.1%) 증가했고, 지급액은 전년동월대비 1504억원(24.7%) 늘었다.  

이로써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또 한번 넘어섰다. 

다만, 전년동기대비 구직급여 증가폭이 지난 4월 35.4%에서 지난달 24.7%로 축소돼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증가이유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 △사회복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 등 3가지를 들었다. 지난달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선 주요원인으로 꼽았던 3가지와 같은 이유다.   

먼저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효과 및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시켰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6만5000명으로, 지난 2012년 2월 전년동기대비 53만3000명이 늘어난 이후 7년 3개월만에 또 다시 최대 증가폭(53만3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이끌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28만3000명(3.0%), 300인 이상에서 25만명(6.9%) 증가했다. 제조업은 300인 이상에서 증가했고, 300인 미만은 감소, 서비스업은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모두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20만7000명(2.7%) 증가했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2만5000명(5.9%) 늘었다.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흐름이 유지중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5.5%) 증가했고, 상실자는 5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000명(3.0%)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생계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 50→60%로 상향되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돼 최대 9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증가의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운 사회복지·건설업 종사자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는 상대적으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령화 사화에 따른 사회복지업 관련 단기 일자리 증가가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직 및 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이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기준 보건 및 사회복지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총 160만9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는 7만1000명으로 4.4%에 이른다. 20명에 1명꼴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 2017년 5만4000명에서 2년만에 1만7000명이 늘었다.

또 건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70만7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는 5만7000명으로 12명 중 1명꼴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65만1000명 중 구직급여 지급자가 2만9000명으로, 1년사이 5000명이 늘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전자금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제 늘어나는 취업자수보다 더 많은 피보험자 증가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의 음식숙박 등 고용이 다소 불안한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맞물려있다"면서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기 보다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의 혜택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