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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기소’ 검찰, ‘하명’에 결국 변죽만…‘남산3억원’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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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확인…뇌물 혐의로만 구속기소
수사외압·윤중천리스트 등 검찰 관련 수사 결과 없어
‘남산 3억원’ 사건도 수수자 규명 실패…위증만 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과거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찰 조직은 건드리지도 못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란 거센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에도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뇌물수수로만 기소했는가 하면, ‘남산 3억원’ 사건도 돈 준 사람은 있으나, 받은 사람은 밝히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수사 의지나 법리적 판단 보다 여론 등에 떠밀린 수사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가장 큰 성과는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 기소다.

수사단은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각각 뇌물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지난 2013년 논란이 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했다.

해당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이 재수사를 통해 결국 밝혀졌는데도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치상이나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김 전 차관이 직접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 내사 도중 부당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사실무책임자의 당시 인사권자였던 경찰청장 등이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사실상 당시 청와대의 외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단은 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했던 이른바 ‘윤중천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검찰이 결국 사건의 본질을 규명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와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이나 ‘윤중천리스트’와 관련한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어차피 예상된 수사결과였다고 본다”면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상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결국 이를 밝혀내지는 못했고 나머지 검찰 출신 인물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하명(下命)’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 역시 이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언급한 직후 부랴부랴 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같은 날 발표된 검찰의 ‘신한 남산 3억원’ 재수사 결과를 두고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신한 남산 3억원’ 재수사 결과 역시 사건의 본질인 남산 3억원 수수자가 누구인지는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돈을 준사람만 있을 뿐,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해당 부실수사의 원인이 검찰에 없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내놨다.

대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사건과 관계된 과거 신한지주 고위 간부에 대해서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과거사위가 명확한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만 가지고 검찰에 공을 넘긴 것이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나눠 설치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태생적 한계가 결국 드러난 상황”이라며 “명확한 단서가 없다는 상황에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직 내부 수사가 어떻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실한 수사결과에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만 더욱 빨라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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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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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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