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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2205명에 10만원씩 배상”···2심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57

서울고등법원, 3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항소심 재판
법원 “사회 통념상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현실적 발생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3일 정보 유출 피해자 220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KCB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 고객정보는 이미 제삼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 통념상 카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KB국민카드는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KCB 또한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사무 감독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된 사상 최대의 사태이다.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지난 2012~2013년 당시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이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를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카드사에 대한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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