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27일 카카오엠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국내 유명 음원 사이트 ‘멜론’(Melon)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멜론이 유령회사를 세워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멜론 운영사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