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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앞 사진관 몰카 20대 남성, 2심도 징역 10월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3:45

징역 10월 등 1심 선고 유지
"9개월간 200여회 불법촬영...피해자 상당한 고통"
"사진 외부 유포 안된 점 등 고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성 고객을 불법촬영하고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사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명령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을 유지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A씨는 2017년 5월부터 9개월간 서울의 한 여자대학 앞 사진관에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200여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옷매무새를 정돈해주는 척하며 15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9개월간 20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이나 가슴 등을 불법적으로 사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 여대생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진이 외부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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