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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두 곳 탈락…금융권 반응 '의외'
'혁신성'에 치명타 입은 키움뱅크 vs '홍보효과' 극대화한 토스뱅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동시탈락'을 두고 금융권내 평가가 엇갈린다. 신규 인터넷은행 진출이 유력시됐던 키움뱅크 탈락에는 '예상 밖'이란 반응이, 준비단계부터 잡음이 터져 나온 토스뱅크를 두고선 '잃은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뜻밖에 동반탈락에 금융권에선 낙마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심사결과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를 받거나 키움뱅크만 통과하는 시나리오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긴 '규제완화'의 첫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전제에서 비롯됐다.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적어도 1곳, 많게는 2곳이 통과할 것이란 예상이 컸다.

SK텔레콤, 하나금융, 11번가 등 강력한 우군을 둔 키움뱅크는 '안정성'을 무기로, 토스뱅크는 국내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란 '혁신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곳 모두 탈락이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키움뱅크의 탈락배경에 대해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같은 예비인가 결과를 두고 금융권에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받아들이는 '충격의 정도'는 다르다는 반응이다.

예비인가 신청 단계부터 신한금융과의 불화설이 불거진 토스뱅크의 경우 자본안정성에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일 수 있는 반면 키움뱅크는 통과를 확신한 만큼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키움뱅크가 야심차게 내세운 '종합 금융플랫폼'이 금융당국에 혁신성을 갖춘 인터넷은행이 아닌 은행업에 본업인 증권을 결합시킨 모양새로 비춰진 것이 문제로 보인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서비스한다는 개념인데 이는 이미 기존 인터넷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도 하고 있는 '식상한' 모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3분기 안에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재인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키움뱅크로선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며 "기존 사업 모델이 혁신성에 낙제점을 받은 만큼 이를 리모델링해야 해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단기간에 '금융산업의 꽃'인 은행업 진출을 노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다. 이 과정에서 홍보효과도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자본력에서 발목이 잡혔지만, 이른바 씬파일러(신용정보가 부족한 이)에 특화된 '첼린저뱅크' 모델을 들고나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들과 차별성을 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모델을 재구성해야 하는 키움뱅크와 달리 자본안정성을 보완해줄 파트너만 구하면 돼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간편송금업만을 떠오르게 했던 '토스'는 이번 인터넷은행 신청으로 혁신금융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기존 1200만명 고객을 넘어온 국민이 토스라는 브랜드를 인지한 점에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훨씬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아 올해 안에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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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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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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