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크레딧+] 나신평, '대상' 신용평가 기준 '급변경'...채권업계 '발칵'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0:41

올 1월 나신평, 대상 신용등급 '강등' 기준 임의변경
대상은 이미 '강등' 요건 충족
신용등급 강등돼 'A+'로 등급스플릿 해소 전망 유력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8일 오후 10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백진규 기자 = 조미료 '미원'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 '대상'의 신용평가 기준이 임의로 바뀌며 크레딧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지난 1월 대상의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에 놓이자, 등급하향 기준을 갑작스럽게 바꿨는데 크레딧 업계는 나신평의 이 같은 액션을 두고 시장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라며 성토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상에 대해 한국신용평가는 'A+', 나신평은 'AA-'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즉, 신용등급 스플릿(Split, 신평사간 신용등급 불일치) 상태다.

미원 [사진=다나와]

◆ '강등' 예고 속 임의대로 기준 변경

기존의 신용등급 하향 기준으로면 대상의 신용등급 강등은 확실시됐다.

나신평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상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요건으로 △순차입금의존도 15% 상회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총차입금/EBITDA(세금이자지급전이익) 3배 상회 등을 제시했다.

대상의 지난해 '총차입금/EBITDA'는 3.9배, 순차입금 의존도는 23.6%에 달했다. 명백하게 신용등급 '강등' 기준을 한참 넘어선 수치다. 이에 채권업계는 지난 2015년 6월말 이후 계속된 등급스플릿 해소 기대감이 무르익었다.

하지만 나신평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채권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나신평이 아무런 예고 없이 대상의 등급하향 기준을 바꾸고 태연하게 'AA-' 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나신평은 지난 1월 대상의 신용등급 하향기준을 '순차입금/EBITDA 2.5배 상회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로 바꿨다. '총차입금→순차입금'으로 변경했고, '순차입금의존도' 기준은 아예 없앴다.

해당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지난해와 올해 '순차입금/EBITDA'는 각각 2.3배, 1.9배로 'AA-'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망도 곁들였다.

이경화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대상에 유리하게 바꿔준 건 아니다"며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금성 자산을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경화 수석은 "'총차입금/EBITDA'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수여서 적용했었는데, 대상은 현금성자산을 차입금 상환에 쓸 수 있는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며 "대상의 이런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 회사는 '총차입금/EBITDA' 계수가 안 맞다"고 강조했다.

한신평은 대상의 'AA-' 등급상향 조건으로 '순차입금/EBITDA' 1배 미만을 제시하고 있고, 'A0' 등급하향 조건으로는 3배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 상태면 대상은 한신평 기준으로는 'A0'에, 나신평은 'AA-'에 가깝다.

◆ 신용평가 기준 설계 자체 오류

채권업계에선 애초 나신평의 대상 등급하향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크레딧업계 관계자는 "나신평이 2015년 6월 대상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했는데, 신용등급을 올린 직후부터 등급기준 변경이 이뤄진 올해 초까지 계속 등급강등 요건에 해당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상의 '총차입금/EBITDA'는 4.6배(2015년), 5.1배(2016년), 4.8배(2017년), 3.9배(지난해)로 매년 등급강등 기준 '3배'를 계속 초과했다.

또 '순차입금의존도' 역시 18.1%(2015년), 21.9%(2016년), 22.5%(2017년), 23.6%(지난해)로 신용등급 강등 기준 '15%'를 계속 웃돌았다.

증권사 크레딧 업계관계자는 "대상은 이미 나신평 하향트리거를 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등급스플릿 해소가 유력하다'고 여러차례 고객브리핑을 했다"면서 "이에 투자자들도 수긍하고 대상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비했다. 그런데 나신평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 시장 참여자들도 당황했고, 브로커인 우리도 고객신뢰를 잃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다른 신평사 관계자도 "신평사 스스로 투자자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며 "나신평이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용등급 상향할 때 직전년도 실적이 근거가 됐다. 당시 △EBITDA 확대 △재무안정성 확대 등을 등급상향 이유였는데, 이후 두 가지 모두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대상의 EBITDA는 2014년 2033억원을 정점으로 1775억원(2015년)→ 1875억원(2016년)→1766억원(2017년)→2023억원(지난해) 기록했다.

총차입금은 6229억원(2014년) → 8242억원(2015년) → 9576억원(2016년) → 8511억원(2017년) → 7952억원(지난해)으로 나타났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