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8일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특정 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했으며 조례에 따라 각 동 청소년협의회장으로 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한편 특정 감사에 반발한 일부 동 협의회장이 그동안 시 협의회는 자체 정관으로 운영해 왔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협의회에 있는 집기를 무단 반출했으며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반 지도위원과 달리 동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으로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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