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 방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6월3일부터 해외 직접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송장에 주요 정보만 있으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제를 운영 중이다. 송장에는 보내고 받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물품 가격 및 중량 등의 정보가 담겨야 한다.
이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하지만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일반 수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목록통관 때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를 고쳤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성명과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인증을 받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 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