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룡공원에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는데 대해 환경단체 출신 시의원이 또 다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시민환경단체 출신의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구룡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 전혀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낸 것은 의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또한 도시공원위원회도 정식 심의가 아닌 제안평가(심사)표 서면심의를 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추정하고 있는 토지보상지(1000억원)와 집행부의 토지 보상비(2100억원 추정)의 차이는 무엇이며,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인 상황에서 8개 도시공원 중 30%의 공원을 개발해 아파트 1만2000세대를 짓겠다는 것이 타당한 것 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는 당장 내년 7월로 적용돼 대책없이 그대로 있을 경우 도시공원은 완전히 실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거버넌스에서 거론된 8개 공원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 시장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평가표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민대책위 측의 강한 반대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 제시한 토지보상비 2100억원은 잠두봉과 세적굴공원 등 주변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금액 평균인 ㎡당 20만원씩을 대입해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구룡공원의 보상비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시장은 "현재 청주시에는 5천호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있으며, 2018년 중 후반부터 민간영역의 공동주택 공급은 없다"며 "공동주택 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홈페이지에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 공고문을 게재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