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도는 이곳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zeunb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