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김해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내외·삼계동 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1일 저녁 가게 홍보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늘어놓은 에어라이트 130건, 벽보와 전단 100건, 현수막 50건, 입간판 30건 등 총 310건을 단속했다.
그간 시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캠페인과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나 불법 광고물 설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내외·북부동행정복지센터, 도시디자인과,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 관계자 50여명이 단속 구간을 나눠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며 "반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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