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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코스닥 0.05%p↓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1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식매매계약 체결기준 이달 30일부터 적용
코넥스 0.3%→0.1% 인하…농어촌특별세 유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소폭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0.05%p씩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조치다.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p 인하된다.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대폭 인하되고, 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0.05%p 인하된다. 다만 코스피시장에서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3일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의 경우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올해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재부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구성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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