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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확정...펀드간 손익 합산해 과세키로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0:14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공식화
현행 상품별 과세 체계도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거쳐 당론 확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현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 폐지할 것을 공식화했다.

또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이 적용될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자본시장특위는 5일 자본시장특위의 첫 번째 과제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어 왔다.

특히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한 다수 펀드 간에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펀드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민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이는 이웃 일본이 이미 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이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하여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 때 그 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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