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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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횡성군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회계과가 아닌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부서에 배치했다.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재량 남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송영국 군 기획감사실장은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