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뉴프라이드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만료 일시는 오는 17일까지다.
justice@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뉴프라이드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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