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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3호 사업자 낙점...금융위, 최종 인가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5:54

정례회의서 안건 통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KB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KB증권]

KB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되며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신인 현대증권의 제재로 인해 신규사업 인가가 불가능해져 지난해 1월 자진 철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제재 효력이 해소됐으나 직원 횡령사건이 터지며 또다시 미뤄졌다. 이후 KB증권은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금융위에 인가를 재신청했고, 두 차례의 증권선물위원 회의를 진행해 승인됐다.

단, 증선위에서는 최대주주 대표자인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문제에 관한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위 논의를 거쳐 인가안을 최종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이번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 사업자가 탄생하게됐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고 고객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최근 증권사 사이에서는 고객이 예치한 돈으로 운용수익 거둘 수 있고, 중견 기업 투자를 통해 기업금융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중요 먹거리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은 각각 4조2000억원, 1조8000억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KB증권의 시장 참여로 발행어음 연내 시장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안에 대해 신청한대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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