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려 잘 알고 있어…동요말고 업무에 집중해달라"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권한 강화 등 보완책 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13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3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장들에게 “검찰 일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메일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토록 한 현재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지체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해당 사건 전체를 송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