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격무에 시달리던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직원 5명을 징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5명 중 1명은 중징계를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공정성을 위해 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은 배제하고 외부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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