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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검찰 거센 반발...경찰, 침착함 속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5:33

검·경간 '밥그릇 싸움' 비화 우려..지난 2일 설명자료 외 별다른 입장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입법 논의 준비와 여론전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과거부터 수차례 검찰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이유는 자칫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강한 반발에 대해 설명자료를 낸 것 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연이은 공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자칫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수도 있어 내부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격이라는 발언에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29일 오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 국회 상임위 회의실 앞에 취재진과 1인 방송 진행자들이 뒤섞여 있다. 2019.04.29 [사진=김준희 기자]

구속영장을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를 통해 경찰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이 언제든 필요하면 수사에 대한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이 부여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고 견제를 받지 않은채 사건을 끝낼 수 있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검·경간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 사태' 이후 붉어진 경찰 유착 의혹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날 유흥업소와 경찰간 유착관련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첫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 유착의혹을 둘러싼 첫 현직 경찰관 구속이 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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