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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접대·성매매·횡령’ 승리·유인석,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0:58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30분 구속심사
성접대·성매매·횡령 등 5개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증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오전 10시2분쯤 중앙지법에 도착해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는가’, ‘횡령 혐의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오전 10시20분에 도착한 유 대표 역시 ‘성매매 알선 승리와 공모했나’, ‘횡령 혐의 인정하는가’, ‘윤 총경에게 법인카드 빌려준 적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월26일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78일 만이다.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3월10일 이후로는 약 두 달 만이다.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함께 참여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 이어 버닝썬 사태로 구속되는 3번째 연예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승리 동업자’로 알려진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4. kintakunte87@newspim.com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다.

승리는 2015년 12월 유 전 대표와 함께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도 받고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도 확인하고 성매매 혐의를 추가했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차린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강남 클럽 버닝썬 운영 자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횡령 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추정,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승리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벼워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승리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3번째 연예인이 된다. 정준영은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최종훈은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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