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홍일 의원은 8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해당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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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이홍일 의원(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사진=광주광역시의회] |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가 의무화된 것은 2011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66조의3가 신설되면서 부터였으나 구체적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은 조례로 위임했었다.
때문에 시 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조례제정의 미비로 의안 제출시 개략적인 자료나 단순 수치만 제시돼 의회의 의안 심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과 예외사항을 규정 ∆비용추계서 작성에 따른 작성 요령, 추계기간, 제출절차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의안에 대해 책임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js34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