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안 등
[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를 3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기타안 3건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 동안 심의·의결했다.
3일 오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의회] |
지난달 26일 상정된 조례안 총 11건 중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등 9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은 부결됐다.
그리고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멸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등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됐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는 의원들이 심의·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철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에스코 사업 소송비 집행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오산시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 에너지 절약사업 관련 개인명의의 소송비 예산집행 근거와 개인명의 소송에 시의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법적 해석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