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전북

속보

더보기

부안 마실축제 4일 개막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6: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부안군 대표축제인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부안읍 매창공원을 주 축제장으로 부안군 전역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부안마실축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으면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부안군 전역에서 열린다.[사진=부안군청]

올해 축제는 ‘5월 부안으로 떠나는 일상 속 소풍’을 주제로, ‘여유를 찾아 떠나는 마실 여행’을 슬로건으로 치러지며 공식행사와 각종 공연, 체험·전시·참여마당, 부안관광지를 연결하는 부안마실, 특색있는 먹거리, 차별화된 지역특산품 판매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공식행사의 여는마당은 마실춤경연대회와 샌드아트, 개막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닫는마당은 마실대동한마당으로 흥겨운 추억의 댄스댄스 등으로 이뤄진다.

대표 프로그램은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와 마실체험! 현장 속으로, 마실춤퍼레이드경연대회 등이 흥겨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실보물마당·마실휴식마당·마실놀이마당·마실구경마당·마실주제마당 등 다섯마당 프로그램과 마실열린음악회, 봄날의OST, 위도띠뱃놀이 재연, 마실 온 워터 컬러마당, 2023 세계잼버리를 잡아라, 별빛마실 등이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거리공연은 버스킹과 플래시몹, 전국우수농악 공연, 마실유랑극단 등이 준비돼 있으며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2019 부안 음식 맛 축제와 부안마실 투어버스, 전국농악경연대회, 딸기수확체험, 부안 마실길 걷기 등이 펼쳐진다.

주 축제장인 매창공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쉼터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축제장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관광객들이 다양한 부안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면부녀회 및 일반음식점 등 먹거리 메뉴를 다채롭게 했다.

이와 함께 축제의 트랜드 변화에 따른 야간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축제장내 포토존 조형물 설치, 야간경관공원 조성, 부안 미디어 아트쇼 등 다양한 야간 볼거리도 마련된다.

lbs096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