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무일 반발] 검경수사권 조정안 쟁점은…‘수사권’ 검찰→경찰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9:21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불만 표출
패스트트랙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 ‘경찰 수사권’ 부여 골자
검찰 “인권침해 등 우려 높아”…경찰 권력 비대화 ‘견제’

[편집자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논의가 시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파동’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 반발하면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 검찰 내부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당초 9일까지로 예정된 출장을 뒤로 하고 4일 급히 귀국한다. 그만큼 검찰의 총수가 긴박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 불만이 상당히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패스트트랙에도 정부안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도 포함됐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이중에서도 검찰의 핵심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 대부분 넘기는 데 대한 불만과 우려가 계속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길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그 어떤 사법통제도 불가능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진다고 봤다. 

경찰이 혐의를 인지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경찰 비리 등 수사의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해도 검찰이 경찰에 시정요구를 할 수 없어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검찰은 또 수사종결은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에서 잘못된 법리판단이나 증거판단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검찰의 추가보완수사가 불가피해 시간과 인력 등 자원 낭비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의 추가보완 수사 지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수사권 조정안의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권한 비대화를 막고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권력 분산이라는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 총장의 지적은 이같은 검찰 내부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실효적 자치경찰제 시행 등이 빠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지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상정 안건에 포함되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손 놓고 고유 권한을 경찰에 넘겨 주는 상황이 됐다.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문 총장이 마지막 메세지라도 띄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읽힌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조율 뒤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1년이 다 되가는 현 상황에서 밝힌 입장인 탓에 문 총장 속내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여전히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는 점, 또 송치 후 수사 지휘가 가능해 현재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청은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