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정은아 기자 = 오산시는 개별주택 5017호, 공동주택 6만9619호에 대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오는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오산시청 세정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447)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2019년 1월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축·멸실, 토지의 분할·합병 등)은 6월1일 기준으로 추가공시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야 하며,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6월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jea06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