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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귀가’무산…특별사면 아니면 징역 다 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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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5일 박근혜 형 집행정지신청 불허 결정
박근혜, 사실상 특별사면 아니면 조기 석방 어려워
아직 진행 중인 재판 2개…형 더 늘어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귀가가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징역형 집행을 중단하고 석방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아니고서야 박 전 대통령이 도중에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25일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후 5시 40분쯤 이를 결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전일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을 앓는 경우 보호자가 없을 때 △유년인 직계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올해 67세인 박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조건은 사실상 첫 번째 조건뿐이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때 건강 부분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해왔다”고 건강상태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현장 조사했다. 여기에는 의사 출신 검사도 포함됐다. 모든 것을 종합해본 결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이 불허하면 끝…사실상 ‘특별사면’ 아니고서는 형 채워야

기결수의 경우 징역형 집행 정지 결정 권한은 검찰에 있다. 심의위가 먼저 의결한 뒤,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사장이 심의위의 의결을 뒤집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이 직접 구치소에 가는 임검(臨檢)을 하지도, 전문가 진술을 청취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결정을 내릴 명분이 없다는 검찰 내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이상,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번복할 방법은 없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로 징역 6년, 20대 총선 개입으로 징역 2년, 도합 징역 33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 중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수수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앞으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형을 다 채우기 전에 석방되는 방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등장한 정권인 만큼, 특별사면을 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올 초 특별사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현행법상 특별사면이 ‘형이 확정된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다. 2017.03.10. leehs@newspim.com

◆ 아직 재판은 진행중…형 더 늘어날 수도

설상가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이듬해 두 건이 더 추가기소됐고, 이 중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특활비 수수 사건은 내달 30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사안을 두고 관련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서 형량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마지막 남은 사실심인 특활비 수수사건은 특활비가 뇌물인지 여부와 뇌물 인정액수 등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직접 요구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가관계가 없다며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는 자발적 공여로 판단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월 처음으로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추석 격려금’ 명목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 종전 징역 6년에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도 달라진다. 만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가중된다. 관련 재판의 1심 재판부는 모두 특경가법을 적용했으나, 국정원장 3인방의 2심 재판부는 일반 횡령죄를 적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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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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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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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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